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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130 | 부가 | 2006-10-13

[사건번호]

국심2006부2130 (2006.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통장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입금증 등을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나 이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7 청구법인에게 한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17,056,46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2기에 O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7,494,000원을 손금에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OOO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4년 2기중에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87,494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2.7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475,78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05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OO(OO OOOOOOOO OO)의 종업원인 강OO이 저가로 유류를판매한다 하여 OOOOOOO 유류대금을송금하였으나, OOOOO가 석유류 판매허가를 득하는 중으로 OOOOO와 OOOOO가 동일사업장이어서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강OO의 말을 믿고 부득이 OOOOO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인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매입액이 전혀 없고 매출액은 전액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실물을 구입하고대금을지급하였다는 OOOOO는 OOOOO로부터 가공자료를 매입하여 가공매출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OO와 OOOOO 강OO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대부분 입금일자에 출금되어 전형적인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매입세액. (단서생략)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 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OOOOO는 2004.4.2 개업하여2004.12.30 폐업하면서 2004.4.2부터는 대표자를 김OO로, 2004.8.2부터는 대표자를 강OO으로, 2004.11.10부터는 대표자를 송OO으로 변경하였고, OOOOO의 대표 강OO은 2004.10.25 OOOOO를 설립하여 2004.12.16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의 강OO과 OOOOO의 강OO은 동일인이고 송OO은 3급 장애인으로 2004.10.2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O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 하여 2004년 2기분 매출신고액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이중 OOOOO의대표 강OO이 OOOOO로부터 매입한 거래분의 경우도 OOOOO의 계산하에 OOOOO에게 유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3) OO세무서장이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4년2기에 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 하나 구체적인 대금지불 내역을소명하지 못하고, 매출의 경우도 강OO 개인계좌와 OOOOO의 법인계좌에서 강OO 등이 금전을 출금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11인에게 송금하였는 바 이는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가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돌린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OOOOO 및 OOOOO의 강OO 등에 대하여 OOOO경찰서장이 조사한 내용과 처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강OO은 이OO로부터 동업하자는 말을 듣고 1천만원을 투자하면서 OOOOO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잔심부름만 시켜 OOOOO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OOOOO는 이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OO는 무자료 석유를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는 최OO으로부터 받았고, 무자료석유는 장OO로부터 제공받아 장OO에게 대금을 입금시켜 주었으며 석유의 매입·매출 장부 및 운반차량·운반량이 기재된 장부사본, 거래처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출의 경우 전부 실지거래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OO 및 강OO은 OOOOO가 기름을 판매하면서 OOOOO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경찰서장은 강OO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OO에 대하여는 일정부분에 범죄혐의가 없다하여 불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OOOOO의 강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강OO은2004.8.2~2004.9.5간 OOOOO에 근무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어 OOOOOO부터 기름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기로 하고 OOOOO를 2004.10.25 설립하였으나 기름탱크 구입 문제 등으로 대리점 허가가 늦게 나 2004.12.22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었는 바, OOOOO 설립후 사업자등록신청기간중에 OOOOO로부터 기름을 매입하고 판매하면서 사업자 미등록인관계로 일정업체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는 OOOOO의 통장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OO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강OO의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OO가 지시하는 대로 장OO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OOOOO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 신청기간중에 청구법인(청구법인의 구 상호는 OOOOO임) 및 OOOOO와의 거래는 OOOOO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독촉하여 어쩔수 없이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4.10.29~11.30 기간동안 6차례에 96,264,000원을 OOOOO의 통장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강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