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5. 8. 17.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8.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이 중 3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