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0. 22. 02:30경 서울 관악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편의점 탁자에 잠시 지갑을 올려놓았는데 도난당했다는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 B이 분개하면서 범인을 잡아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앞 도로에 돈을 뿌려놓고 이를 주워가는 사람을 붙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로에 만원권, 천원권 지폐 4-5장 가량을 뿌려놓은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2세)이 돈을 줍자 피고인 A은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꼬집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03:00경 서울 관악구 G 식당에서 절친한 사회선배인 피해자 A(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 걸다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