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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5:00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4로 100 은 평 뉴 타운 상림마을 606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은 평 뉴 타운 6 단지 방면에서 북한 산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버스 정류소가 있어 버스에서 하차한 후 반대 차로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반대 차로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의 통행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 유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