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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3 2016고단83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C 임야 중 1,980㎡, D 임야 중 1,512㎡ 등 면적 합계 3,492㎡ 규모 토지에서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으로 토지를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하여 산지전용과 개발행위를 하고, E 대지 중 445㎡, F 천 중 726㎡, G 천 중 195㎡ 등 면적 합계 1,366㎡ 규모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으로 토지를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위법행위 시점 특정 관련; 토지, 임야대장 및 지적, 임야도 등본 첨부; 하천 무단 점용 부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토지 무단점용에 대한 위치도 및 사진대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북 울릉군 C 임야 중 1,980㎡, D 임야 중 1,512㎡ 합계 3,492㎡ 토지에 대한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북 울릉군 C 임야 중 1,980㎡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법령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