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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7구단676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몽골에서 2011.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3. 8.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3. 9. 2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원고의 남편(몽골 국적인, B)과 동거하기 위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서일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구하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연수목적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에서 양육하고 있는 원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원고가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어학연수 목적이 분명함에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체류자격),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1항,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