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56 | 지방 | 2011-12-14
조심2011지0856 (2011.12.14)
지방소득
각하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OO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이 건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1.4.18. 청구인이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OOOOOOOOOO(OO OOO)O에의하여확인되고, 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7.25.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고지서수령일인2011.4.18.부터 90일 이내인 2011.7.18.(2011.7.17.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는불복청구를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1.7.25. 심판청구를 한이상이 건 심판청구는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