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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56 | 지방 | 2011-12-14

[사건번호]

조심2011지0856 (2011.12.14)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9조 제3항제123조,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OO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이 건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1.4.18. 청구인이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OOOOOOOOOO(OO OOO)O에의하여확인되고, 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7.25.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고지서수령일인2011.4.18.부터 90일 이내인 2011.7.18.(2011.7.17.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는불복청구를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1.7.25. 심판청구를 한이상이 건 심판청구는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