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13 2019가단22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표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표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