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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13 2019가단22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표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