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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51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0:53경 서울 관악구 C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6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지나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행현장인 골목길의 폭, 피고인의 손이 닿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그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강제추행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한밤 중에 한적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서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약하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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