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1106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고

2017.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한도로 55,858,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2는 2013. 6. 15.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2는 2013. 7. 16.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교보생명보험은 2013. 7. 16.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62,400,000원을 한도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소외인의 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9. 소외 2와 교보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보험금 57,2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소외 2는 원고가 피보험자인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587호 로 청구금액 112,450,000원인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2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5. 4.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4402호 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은 2015. 4. 17. 소외인에게 도달하였고 소외인은 2015. 4.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라. 소외 2는 교보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신용보험계약에 따라 2015. 12. 11.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 55,858,283원을 지급하였다. 교보생명보험은 그날 소외 2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설정한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26. 소외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소외 2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반면 피고는 단순한 일반채권자로 전부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소외 2의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2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다. 따라서 피고는 질권설정액 62,400,000원을 한도로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 금액은 55,858,283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약정 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3. 판단

피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을 뿐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소외 2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교보생명보험이 근질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동산의 질권자나 근저당권자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보생명보험은 민법 제353조 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채권을 직접 청구하거나 민법 제354조 에 따라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정당하게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당시 소외인이 전부명령에 따른 채무뿐만 아니라 교보생명보험의 근질권이 설정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임의로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정당한 변제라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즉, 소외인이 교보생명보험의 근질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전부명령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본문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587호

2015. 4.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4402호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53조

- 민법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