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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에서 소위 똑딱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3. 28. 17:3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성이다Ⅲ‘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고 당첨구간에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동물이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출현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아이템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물을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 실행시키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