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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어린 아이의 어머니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측면까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도 경청할 만한 대목이 있어 양쪽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각각 일부씩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양쪽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