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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1.15.(908),2598]

판시사항

가. 정리해고의 의의

나.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한 직제개편에 불응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엘리베이터 주임이라는 직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그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엘리베이터 주임과 동일한 경비 주임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교통회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이래 엘리베이터 담당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관리하는 교통회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안전점검과 고장시의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피고가 1986년에 교통회관 내의 예식장을 직영화 함에 따라 예식장담당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총 정원은 감축하지 아니하고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피고법인 사무국의 직제를 개편하기로 하여 1986.12.29.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그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당시 교통회관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업무를 소외 동양엘리베이터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주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내원 3명을 따로 고정배치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직원을 고정배치할 필요가 적은 엘리베이터 주임의 직책을 폐지한 사실, 그 당시 원고는 징계해고를 당하고 있다가 노동부 서울동부사무소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1987.1.17. 복직되었으나, 위와 같이 종전의 직책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관리부 관리과에 대기발령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직급과 보수가 종전 직책과 동일한 경비 주임으로 발령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종전부서로의 배치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불응하자, 1.28. 원고에게 피고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상 엘리베이터 주임의 직책과 예산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이어서 2.2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예식장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보직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엘리베이터 주임의 직책을 폐지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고, 이에 따라 원고를 종전 직책과 직급 및 보수가 동일한 경비주임의 직책에 보직하려는 피고의 조치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 본 것이지 징계해고로 본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이른바 정리해고는, 그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법인 사무국의 직제를 개편한 것이,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직제의 개편에 불응하는 원고를해고한 것이 정리해고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인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고지함에 있어서,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종전에 담당하고 있던 엘리베이터 주임이라는 직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엘리베이터 주임과 동일한 경비주임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을 해고의 이유로 삼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해고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