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6 2019가단100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41,070원 및 2019. 10.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10. 6. 이후의 관리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