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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5:58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박석 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연신 내역 방면으로 약 6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야간인데 다가 도로의 오른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5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CCTV 사진 캡처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당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대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버스 중앙 차로까지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