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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8호] 피고인은 2010. 5. 28.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 16:2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17:3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호프’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18호]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오뎅탕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