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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형제 70137호] 피고인은 2014. 8. 27.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시장의 야채가게 (160 호 )에서 피해자 G에게 “ 월말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6~7 년 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 2억 4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부채가 약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직원들 인건비, 피고인의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7. 2,000만원, 2014. 8. 28. 1,000만원, 2014. 8. 30. 470만원, 2014. 9. 1. 1,000만원 합계 4,4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형제 73952호] 피고인은 2015. 9. 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시장의 야채가게 (160 호 )에서 피해자 H에게 "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채가게에서 판매할 야채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2015. 11.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6~7 년 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 2억 4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부채가 약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직원들 인건비, 피고인의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