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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재나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14가소229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28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15다44113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5. 11.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토지(가평군 C 대 881평)상의 이 사건 제시외 건물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별지 각 도면 표시 ㉡-1 벽체이용 슬레이트지붕 (창고) 13.5㎡, ㉡-2 벽체이용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9.3㎡, ㉡-3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보일러실) 2.2㎡, ㉢-1 목조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계사) 15.96㎡, ㉢-2 목조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화장실) 6.24㎡ 및 ㉤-1 벽체이용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사무실) 12.0㎡를 가리킨다.

에 관하여 측량감정이나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채로 선고 및 확정되었고, ② 원고의 소유물인 위 제시외 건물을 피고가 철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