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2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13:08 경 서울 마포구 B 앞 교차로에서 원동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하다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F에 대한 제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