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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나315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의 진행 경과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호로 소장 부본(원, 피고 간의 전대차 해지 및 종료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8.12㎡의 인도, 원상복구비 420만 원의 지급, 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됨에 따라 2017. 1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송달보고서에는 2018. 10. 16. 피고의 동거인이 위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송달보고서에는 2018. 11. 22. 피고의 동거인(피고와의 관계 시언니)가 위 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2018.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원고가 대납한 전기사용료 1,647,750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의 부본이 위 송달장소에서 피고에게 거듭 송달되지 아니하자{그 송달보고서에는 “송달장소의 거주자(성명불상 30대 여자)가 수송달자는 거주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며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법원은 무변론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2019. 2. 18. 소장 부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후 변론기일 소환장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4. 5.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