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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가합12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961동 7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