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1015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나10083 청구이의 사건의 2010. 10. 25.자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나10083 청구이의 사건의 2010. 10. 25.자 조정에 갈음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