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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1015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나10083 청구이의 사건의 2010. 10. 25.자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