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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4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카운터로 들어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깽 값 물고 싶으면 카운터로 들어오라. ”라고 말하였고( 수사기록 28 쪽),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카운터로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향해 움직이다가 카운터로 들어온 피고인들에게 밀려 쓰러지는 모습이 관찰된다( 수사기록 58 쪽).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