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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486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조선족 및 중국동포들이 운영하는 호프집 등의 업소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위 업소들이 접대부 고용,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오던 자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에서 3,0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주문하여 마신 뒤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여 장사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5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여 장사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