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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52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B 건물 5 층 113호에 있는 C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 범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위 C 판매점에서 고소인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 사에서 독점적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windows 7‘ 과 ’Microsoft Office 2007’ 프로그램을 정당한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고 복제한 프로그램을 판매 용도의 컴퓨터에 탑재한 후 금 65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indows OS 설치정보 캡 쳐 화면

1. Microsoft Office 설치정보 캡 쳐 화면

1. 구매 컴퓨터 사진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의 녹취록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행위를 한 경우로서, 본건 범행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제 1호에 의해 비친 고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제품공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향후 재범 가능성이 적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