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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2가단2837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694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3. 6. 20.경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금원을 4억 5천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C이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서울 강북구 D 대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 주택 10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공사한 하수급업자들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분양이 어렵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12. 6.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의 C에 대한 위 제1의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 등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채권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 매매목적물 관련 이해와 배경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2002. 7. 30. 건축허가를 득하여 C에게 건축을 위임하여 건축하였고, C에게 건축 소요대금 및 차용금까지 차입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C이 임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제3자를 불법으로 입주시킴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던 중 소외 회사가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소외 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본 원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 내용 제1조 (매매목적물의 금액) ①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일시불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