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수원지방법원 D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사건은 2012. 5. 22.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병합되어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2. 8. 6. 위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08,913,972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계속 중,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2014. 10. 22.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피고로 분할되었는데, 유치권 신고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은 피고이다.
마. 경매법원은 2016.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F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F는 2016. 3.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5. 16. 배당기일에서 배당이 실시되어 절차가 종결되었다.
한편 이 사건 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6. 3. 31.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