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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5구합10557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자 2012. 1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3. 5.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4. 10. 분양신청기간을 2015. 4. 10.부터 2015. 5. 12.까지로 하여(이후 2015. 5. 19.까지로 연장) 분양공고를 하여 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5. 10. 2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6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2017. 1.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7. 8. 25.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