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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9 2015고정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주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1,7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H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고소인 진술조서(2차)

1. I 작성의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J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각 체불내역,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내역(최종), 급여정산서(8~10월), MD 인센티브 내역(7~10월)

1. 동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C), 지불내역서, 월별 매출현황(13.7.월~11.월), 지불각서, 보증금반환확약서, 세금 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