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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0 2012고합2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 B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08. 7. 21. 양평군수로부터 현지 거주 농민인 C의 명의로 경기 양평군 D 등 일대 6필지 임야 4,396㎡에 대하여 톱밥발효우사 2동 등 4동의 축산 관련 시설물을 건축하고 그 진입로를 조성하는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 발주자로서 토목공사업자인 E를 시켜 이를 시행하던 중, 진입로로 조성하는 부분의 지대가 진입로 주위 좌측 임야보다 높아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자 진입로 좌측 타인 소유 임야에 위 진입로를 위한 법면을 조성할 마음을 먹은 후, 2009. 5.경에서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축산 관련 시설물 허가 부지의 진입로 좌측에 위치한 F 소재 임야 1필지 1,122㎡ 중 일부 308㎡, G 소재 임야 1필지 959㎡ 중 일부 330㎡ 및 H 소재 임야 1필지 666㎡ 중 일부 86㎡ 등 합계 3필지 임야 724㎡를 위 축산 관련 시설물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과 돌들을 쌓아 위 허가부지 진입로의 법면으로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 J의 각 진술서

1. 현황실측도, 구적도, 불법지 현장사진, 불법지 원경사진, 불법지 근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