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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2 2014누442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소송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3.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제3항의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에 기재된 ‘A’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차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설명도 표시 49, 50, 51, 52, 53, 54, 55, 56, 57,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830㎡(등기부상 표시는 2,787㎡임), 기계실은 같은 설명도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39㎡(등기부상 표시는 383㎡임), 가스실은 같은 설명도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67㎡(등기되어 있지 않음)에 각 위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상인건설이’ 앞에 ‘상인건설은 그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를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원고는’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단20557호 판결에서 정한 지료채권에 기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원고는’ 다음에 ‘경신주택으로부터 지료 및 강제집행비용을 지급받게 되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이유로’ 다음에 '2011. 7. 1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