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1693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D, E, F(중복), G(병합),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전지방법원 C, D, E, F(중복), G(병합),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