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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4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2. 27. 피해자 B에게 C 회원카드를 발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 가입 및 회원카드 발급비용 명목으로 4,5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회원카드를 교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7. D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E을 통하여 위 골프연습장 회원인 피해자 B에게 “골프장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카드가 있는데 회원가입 및 발급비용 450만원을 주면 C 회원카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C 회원 가입 및 회원카드 발급비용은 266만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만원 중 피해자를 소개한 F, E에게 300만원 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C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B의 사진, C 회원카드용 컴퓨터 파일을 교부하여 2008. 1.부터 2009. 1.까지 B를 C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단법인 C 명의의 회원카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명의로 된 회원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김해시 G에 있는 F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단법인 C 명의의 회원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