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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7 2012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7. 15:20경 자신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시 D에 있는 도로에 정차한 후 차량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3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비가 오는데 태워 주겠다’며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기계공업사 앞 노상에 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만지도록 하고, 몸을 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목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8. 29. 15:29경 이천시 F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위 C 스포티지 차량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운전하던 중 때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G(여,1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차량을 G의 옆에 세우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07:10경 이천시 H삼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운전하던 중 때마침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I(여, 17세)을 발견하고 차량을 I의 앞에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