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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3029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 기재 “을나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을나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4대 보험 부담금, 제수당, 지연이자 이외에 원고가 합의서 작성 당시(2015. 5. 14.) 알지도 못하였던 이 사건 각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G과 전화통화를 하고 CCTV를 이용하여 원고의 음성을 녹음한 것은 C의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기술팀장인 C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