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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98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약 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