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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951 | 소득 | 2006-08-23

[사건번호]

국심2006중1951 (2006.08.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097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22부터 유흥주점(상호 : 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 기간중 유한회사 금도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29,016,116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 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유흥음식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18,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이러한 실지거래 사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와 영업과장 송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주류거래대금 결제 내역(주류전용통장 인자내역 명세)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무면허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주류를 공급받지 아니한 유흥음식업자들에게 발행교부하는 등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전용통장의 입금액과 쟁점매입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OO과 송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내용만 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2004년 8월~10월 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5.4.2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각자 수기로 작성하는 판매 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였다가 수시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OOOOOOOO)에서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용장부 이외에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실지거래사실을 기록한 원시장부가 발견되었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은 모두 실지거래이나,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와 경리여직원인 박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직접 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로, 총 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 상당의 주류를 지입 차주 등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은 확인, 무면허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해 판매한 후, OOOOO OOO OOO OOOOOO OOOO OO외 1,754개 업체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손금계상한 25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대금도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출금내역 (주류전용통장 인자내역명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내역서에 의하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4,100천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2년 12월중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OO시 분당구 금곡동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류대금을 입금한 곳은 쟁점사업장과 다른 지역인 OOOOO OOO OOO(OOO OOOO O OOO)이고 입금액도 쟁점매입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출금 형태를 보면 일정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음 날 청구외법인이 출금하는 등의 거래가 반복되어 통장잔액은 1000원 내외 금액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이 건의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OOOOOOOO, OOOOOOOO)의 심리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이 나타난다.

(가)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 중 지입차주인 권OO 등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청구외법인은 실제 주류 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진술되어 있고, 주류매입대금 결제 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대금을 입금 하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결제되며, 실지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은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에서 “박OO의 확인서는 경리직원 박OO이 현황을 잘 모르면서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만을 한 것이고, 김OO의 확인서는 조사가 장기화되어 거래가 중단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미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다.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송OO은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에서는 “수천 개의 거래처가 섞여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일부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OO은 자료상 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송OO은 그 직원으로 자신 들이 OOOO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했던 확인서 등의 내용에 반하여 한 진술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자료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김OO과 송OO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당시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로서 그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가 실지로 거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액을 실지매입액 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 월 23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