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157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3,785원 및 그 중 27,193,775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2016. 7.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27,193,785원 및 그 중 원금 27,193,77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8.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2016개회856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이의 없이 확정되지도 않은 만큼,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