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29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8. 7.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수금 일을 해주면 일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수금을 지시할 때 텔레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매일 그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여러 회사 명의의 가짜 채권회수안내서, 납부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이를 출력하여 현금 수거시 제시하고 받은 현금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금융감독원 보험에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금 2,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200만 원은 C에서 납입하겠다. 보험 가입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 왜관공단점으로 이동하여 일당을 제외한 현금 1,1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0.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99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