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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4:50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202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E과 위 장소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남겨둔 살림을 돌려받기 위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집주인은 어디 갔느냐 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세입자이니 집주인과의 문제는 집주인에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퇴원 간호기록지

1.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