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4:50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202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E과 위 장소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남겨둔 살림을 돌려받기 위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집주인은 어디 갔느냐 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세입자이니 집주인과의 문제는 집주인에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퇴원 간호기록지
1.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