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5,13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다음 날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수도 기자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가 발주한 ‘C공사’를 낙찰받아 2017. 4. 26. 위 발주처와 계약금액 587,19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정비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상하수도 기자재를 주문하여 원고로부터 2017. 5. 29.부터 2017. 11. 17.까지 30,285,13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자재대금 30,285,13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25.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비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D과 상하수도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D을 상대로 자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피고 제출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을 주문한 사실의 인정을 뒤집고, D과 원고와 사이에 위 기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