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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6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피고는 당초 내용 전부가 공란인 백지상태에서 피고가 서명ㆍ사인하였는데 사후에 원고가 임의로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성립을 다툰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금액,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 상태인 갑 제9호증(차용증)에 서명ㆍ날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를 월 2%, 변제기는 2010. 12.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증 기재 금액을 실제로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