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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3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4. 11. 22. 07:4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편의점 앞에서 원고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 B이 원고의 양쪽 볼을 두 손으로 잡고 아래위로 흔들고 피고 C가 무릎으로 원고의 하반신을 2회 찍었으며 피고들의 다른 친구가 합세하여 원고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광대뼈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5. 3.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갑 제1, 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합계 2,466,7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4. 12. 1.경부터 2014. 12. 22.까지 성형외과 입원진료비로 지출한 합계 2,198,040원(갑 제4호증 ‘진료비내역 확인서’의 본인부담액 및 납부금액 부분 참조) ② 2015. 8. 14. 응급의학과 외래진료비로 지출한 82,210원(갑 제6호증 ‘진료비내역 확인서’의 본인부담액 및 납부금액 부분 참조 ③ 2015. 1. 20.부터 2017. 5. 18.까지 성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각 외래진료비로 지출한 합계 58,900원 2014. 9. 15.부터 2017. 5. 18.까지 납부금액 합계 75,500원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 납부금액인 2014. 9. 15.자 6,000원과 201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