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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3 2015고합219 (1)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8세)는 부부로서, 고령으로 여러 지병을 앓으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매월 지급받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합계액 약 40만 원으로 근근이 생활하던 중,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주거지에서 2015. 10.경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삶을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2015.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나일론 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총 길이 약 30cm )로 3회 정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다시 2회 정도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망치를 잡고 저항하자, 나일론 끈으로 매듭을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걸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둘째 놈이 눈에 밟혀 못 죽겠다.’라며 애원하자, 스스로 범행을 멈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시디에 수록된 D의 진술

3. 감정의뢰회보

4.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