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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7 2017고합137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7』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 부산 D에서 개최된 장애인 행사에서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 여, 51세) 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15: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 동 △△△ 호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내 점상 출혈, 외음부 및 질 벽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205』 피고인은 2016. 11. 20. 03:5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G(20 세) 이 술에 취해 그 곳 계단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 옆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를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진술 녹취록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료 소견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2017 고합 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