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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2 2018가단51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I 답 175㎡ 및 J 임야 651㎡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부 K은

6. 25. 전쟁 직후 L의 아들인 M에게서 서산시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했다.

K이 1987. 4. 25. 사망한 무렵부터는 원고가 I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는데, 최근 측량 감정을 하여 I 토지 이외에도 서산시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 중 주문 1항 기재 선내 (ㄴ) 부분 18㎡도 점유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B, C, D, E, F, G은 각 7/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48/90 지분에 관하여 각 I 토지와 J 토지를 상속했다.

다. 2007. 4.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