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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127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11.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6. 2. 12: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7.부터 2016. 4. 6.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미화 1,000달러 및 합계 26,9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1. 11: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614] 피고인은 2014. 10. 17 10: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