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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096 (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6:51 경 서울 중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C, D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E 집회 ’에 참가 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왕복 12 차선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채 증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내사보고( 집회신고 여부 확인), 내사보고( 해산명령 영상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 경로에 대하여), 내사보고( 해산명령 관련 사항), 내사보고( 차로 점거 채 증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일반 교통 방해 공모 공동 정범으로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 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시간 및 거리,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인원, 당시 경찰차량의 스피커에서 해산명령이 나오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2회 가량 들었다고

인정하는 등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회 참여 행위로 교통에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었고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