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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16:45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T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4% 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