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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6가단42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56. 6.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최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1968. 10. 20. 최초 작성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상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있고,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경북 봉화군 B에 주소지를 둔 A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또한 원고로서는 등기명의인과 원고가 동일인임을 밝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등기관에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변경등기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